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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 모음

중개보수(복비) 상한, 주택 취득세, 전월세 전환, LTV·DSR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연도별 요율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법령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아래 「적용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은 모두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금액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세법·대출 규제의 세부 판단(감면 요건, 일시적 2주택 기간, 지역별 조례 요율 등)은 단순화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적용한 기준

  • 중개보수(주택): 매매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0.5%(한도 80만 원)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 중개보수(주택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 5천만~1억 0.4%(한도 30만 원)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 취득세(주택): 6억 원 이하 1% · 6억~9억 (가격 × 2 ÷ 3억 − 3)% · 9억 초과 3%. 2주택 조정지역·3주택 비조정지역 8%, 3주택 조정지역·4주택 이상·법인 12%.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구간은 취득세의 10%, 중과 구간은 취득가액의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전월세 전환율 상한: 연 10% 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이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곳도 있어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 시점에 갖고 있는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로 가립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 분양권 등 예외가 많아 이 계산은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값이 우선이고, 없으면 법정 상한(연 10% 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