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 모음
중개보수(복비) 상한, 주택 취득세, 전월세 전환, LTV·DSR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연도별 요율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환산합니다.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 입니다.
표시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상한 이하로 협의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가 더 낮게 정한 곳도 있습니다. 주택 외(토지·상가 등)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중과세율 구분은 취득 시점의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이 자주 바뀝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소득·거주 요건이 있으며 여기서는 가액만 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계산에 씁니다. 한국은행 발표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비우면 법정 상한을 씁니다. 계약서의 전환율이 있으면 넣으세요.
월세 = (전세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환산 전세 =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상한은 연 10% 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지역·주택 수·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될 비율을 넣으세요(예: 70).
은행권 일반 40%.
신용대출·자동차 대출 등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합계.
스트레스 DSR 에서 금리에 더해 따지는 값. 해당 없으면 0.
한도 =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작은 값. DSR 한도는 (연소득 × DSR − 기존 연 원리금)을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원금으로 환산합니다. 은행별 만기·금리 산정 방식, 규제 지역별 한도, 정책 대출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3년 이상 같은 세대), 미혼 직계비속 등. 자격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비우면 통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0점).
청약 가점제(최대 84점) 점수표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세며,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셉니다. 실제 자격과 당첨 여부는 청약홈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금액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세법·대출 규제의 세부 판단(감면 요건, 일시적 2주택 기간, 지역별 조례 요율 등)은 단순화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적용한 기준
- 중개보수(주택): 매매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0.5%(한도 80만 원)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 중개보수(주택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 5천만~1억 0.4%(한도 30만 원)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 취득세(주택): 6억 원 이하 1% · 6억~9억 (가격 × 2 ÷ 3억 − 3)% · 9억 초과 3%. 2주택 조정지역·3주택 비조정지역 8%, 3주택 조정지역·4주택 이상·법인 12%.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구간은 취득세의 10%, 중과 구간은 취득가액의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전월세 전환율 상한: 연 10% 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이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곳도 있어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 시점에 갖고 있는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로 가립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 분양권 등 예외가 많아 이 계산은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값이 우선이고, 없으면 법정 상한(연 10% 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