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급여 계산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연도별 요율 기준이며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없고, 포괄임금·탄력근로·교대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확인하세요.
날짜가 없는 줄은 앞 줄의 다음 날로 셉니다(첫 줄은 시작 날짜). 날짜는 2026-10-05 · 10/5 · 10월 5일. 끝 시각이 시작보다 같거나 빠르면 다음 날 새벽까지입니다. 쉬는 날은 「휴」, 한 줄에 여러 구간은 쉼표로, 휴게는 「휴게 30」, # 뒤는 메모입니다.
일별 내역
| 날짜 | 근무 구간 | 근무 | 야간 | 연장 | 휴일 |
|---|
주별 합계 (월~일)
야간은 22시~6시, 연장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둘 중 큰 쪽, 중복 계산 안 함), 휴일근로는 일요일·공휴일(★)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가산을 더합니다. 휴게는 낮에 쓴다고 가정합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 비과세액은 보험료·세금 계산에서 뺍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모두 세고 본인도 1명으로 셉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를 넣으면 추정 대신 그 값을 씁니다(지방소득세는 10%로 계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최대 40) ÷ 40 × 8.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 + 주휴) × 365 ÷ 7 ÷ 12 이며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를 더해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쓰므로 실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1일) × 60%, 상한과 하한 사이.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등 수급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계산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직전 1년 출근율 80% 미만·휴직·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한 해를 (남은 일수 ÷ 365 × 15) 올림으로 비례 계산하고 다음 해부터 근속 연수로 정합니다. 365 로 나누는 것은 윤년에도 같습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후하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근무일수·중복 수급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 모의계산과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 성과급·연장수당은 빠집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당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 항목"만 떼어 낸 추정입니다. 연말정산 전체(보험료·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등)의 환급액이 아닙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뺀 연봉(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6~45%). 지방소득세 10% 를 더해 환급을 추정합니다.
문화체육·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같은 임시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요율은 계산기의 규칙 표 한 곳에서 갱신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금액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수급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적용한 요율
요율은 개정되면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위 연도 기준이며, 공단·고용노동부 고시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가 간이세액표와 다른 이유는?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과 가족 수별로 정해진 표라 특별공제 가정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같은 흐름(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세율·세액공제)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값이라 몇 천 원~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찾은 값을 「소득세 직접 입력」에 넣으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의 미리 낸 세금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바꾼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넣나요?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월급(세전)에는 포함해 입력하고 「월 비과세액」에 20만 원을 넣으세요.